근로자의 날 택배 받을 수 있을까? (feat.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 등)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인가요?

매 년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근무를 한 것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나라에서 정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며, 이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면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 택배는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는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회사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중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집배원이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는 휴무 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근로자의 날 은행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의 날 은행과 금융기관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 때에는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 실시)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 택배는 제한적)
택배회사 휴무 아님(다만 우체국 택배는 휴무)

이와 같이 근로자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연대를 다지자고 시작한 근로자의 날(노동절)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 날에도 일하시는 많은 택배기사님과 다른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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