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위험회피 회계처리 종류 및 적용요건

안녕하세요? 트위티 파파입니다.

바로 이전 포스팅으로 위험회피 회계처리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위험회피 회계처리의 종류와 위험회피 회계처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회피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회계처리 컨셉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위험회피 회계처리는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헷지 목적으로 운용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위험회피 회계처리까지 함으로써 미 실현된 미래의 손익 영향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말합니다. 위험 회피의 목적으로 헷지 실행 후 헷지로 인한 손익 영향까지도 제거하여 손익에 영향을 없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 회계처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처리 종류 (공정가액 회계처리, 현금흐름 회계처리)

 

위험회피 회계처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정가액 회계처리 방법과 현금흐름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먼저 공정가액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가액 회계처리는 위험회피의 대상을 자산/부채/계약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회피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산/부채 또는 미 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활동입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변동액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험회피 대상인 자산/부채 또는 미 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헷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고 월말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파생상품을 가입하게 된 원인인 자산/부채에 대해서도 월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처리는 파생상품 손익의 상대 계정 성격으로 확정계약 자산/부채를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확정계약 평가손익을 통해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1/1 현재 1,000원의 환율로 100달러를 매도하는 파생상품을 2년 만기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31일이 되었는데 시장 환율이 1,50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얼마의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기간에 대한 이자율도 고려되어야겠지만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은 없다고 가정하고, (약정환율 - 시장환율) X 물량 = 평가손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50,000원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손익은 현재 확정되지도, 실현되지도 않은 손익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저희가 헷지 하려고 한 대상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즉, 저희는 100달러를 고정시켜 2년 뒤에 100,000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100달러에 대한 확정계약을 연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환율 - 확정계약 환율) X 물량 = 확정계약 평가손익으로 계산됩니다. 즉, +50,000원의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아무런 회계적인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헷지를 위해 거래한 파생상품 손익 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단순화된 가정으로 실무에서는 완전히 100% offset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미래에 발생될 현금흐름 변동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회계처리로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과 위험회피 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또는 미인식된 미래 현금흐름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후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비교하여 위험회피 수단>위험회피 대상이라면 위험회피 대상의 공정가액만큼을 자본에 가감하고 나머지는 손익에서 가감합니다. 반대로 위험회피 수단≤ 위험회피 대상이라면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액 만큼을 자본에 가감합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도 풀어서 설명하면 공정가액 회계처리는 계약이 대상이었다면 현금흐름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 즉, 외화 지출 계약에 대해서 위험회피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공정가액과는 달리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액 회계처리는 확정계약 자산/부채를 통해 위험회피를 한다면 현금흐름은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유예하였다가 계약 종료 시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생상품으로 헷지도 하고 위험회피 회계처리로 손익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모든 기업이 다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회피 적용을 하기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감사인을 통해 검토 후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회피 회계처리 적용 요건

구분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위험회피 대상 자산/부채/확정된 계약의 공정가치 미래에 발생할 예상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적용요건
1. 문서화 :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 관계/관리목적/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지정 문서화
2. 높은 기대 위험회피효과
3. 위험회피 효과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
4. 높은 위험회피 효과의 실재성 : 지속 평가하여 높은 위험회피 효과가 있는지 증명
5.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존재 5. 예상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위에서 보시는것 처럼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처리와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회피가 필요할 경우 이 위험회피 수단의 목적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회피 적용 후 지속적인 검토와 후속작업이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 효과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잘 소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위험회피 효과성이 80%~120% 사이에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본 반면 IFRS에서는 효과성 범위는 제외되고 상당히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회피 적용 시, 담당 감사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환율, 파생상품, 헷지, 위험회피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업 회계 실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론과 실무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회사 실정에 맞는 오퍼레이션을 통해 외환 관리, 손익 관리를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 파생상품, 회계처리, 외환, FX 거래 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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