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시 확인해야 할 기업 재무정보 공시 기준

안녕하세요? 트위티 파파입니다.
벌써 2020년도 반이 훌쩍 지나 7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 사태로 참 특이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제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도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은 변함없이 실적 개선을 의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반기 실적을 마감하고 이제 막 회계 감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기본이 되는 재무정보는 상장기업 기준으로 연 4회 정기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시 확인해야 할 재무정보의 공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정기공시 제도란 무엇인가?

정기공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상장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기업 재무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같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공시의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안에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이 2020년 반기이기 때문에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정기공시 대상 법인은 많은 기준이 있지만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법인, 비상장기업 중 외부감사 의무법인(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을 넘으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등)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공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연간 실적을 보고하는 사업보고서와 분기, 반기 보고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분기와 반기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일 수는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계산되며, 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마감일로부터 그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고서 제출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회계감사인의 서명이 날인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신고는 연 1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기보고서의 종류인 사업보고서와 반기, 분기 보고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보고서는 연 1회 제출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부속명세서,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감사의견, 계열사 현황, 주주 현황, 임직원 현황,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무에 관한 사항은 회계기준에 의거해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인의 감사 및 감사 의견을 받은 자료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에 필요한 서류 목록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하며, 제출 시,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마감기한 내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분기 및 반기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정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회사의 개요, 요약 재무 정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이사회 관련 내용, 주주현황, 계열사 현황 등입니다. 다만 분기와 반기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기나 반기 보고서의 경우에는 확정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되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의무 미이행시 불이익

이러한 정기공시외에 증권신고서, 주요 사항 보고서, 기타 공시 등 다양한 공시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시 의무에 대해 지연제출, 기재누락, 미제출, 거짓기재 등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공시 미이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큰 불이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먼저, 공시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검찰 고발, 경고나 주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며, 1일이라도 지연될 경우에는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는 기한 내에 했더라도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장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 상장 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법인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공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업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강한 패널티가 있는 만큼 공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보 이용자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작성되고 제출되는 공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제 곧 많은 기업의 2020년 반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식투자나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무정보와 기업 정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신뢰성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인데 관심 있는 기업의 공시 일정이나 공시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보다 즐거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 공시 담당자분들은 다시 한번 공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무 이행을 위해 확인할 사항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반기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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