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계 선급공사비(선급자산) 회계처리 방법(IFRS 15 반영)
- 경제 및 회계
- 2020. 6. 3.
안녕하세요? 트위티 파파입니다.
건설업 회계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건설업 회계에서 수익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급공사비(선급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선급자산이라는 용어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급자산은 당해년도의 손익과 추후 미래의 손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IFRS 15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이 달라져 IFRS 기준을 따르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유의하여 재무제표를 보셔야 합니다. 건설업 회계처리에서 선급공사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중인데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공사비, 선급자산의 개념
선급공사비는 공사 현장에서 정식 계약 전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투입하는 공사비용으로 전체 공사 원가에 포함되나, 진행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 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입니다. 선급 공사비로 투입 후 추후에 원가 대체라는 과정을 통해 실제 공사 원가로 인식을 하며, 그 동안 투입되었던 원가를 반영하여 진행률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용 투입이 먼저 이뤄지고 원가 인식은 추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선급 공사비가 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커지며, 추후에 원가로 인식하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에 당기에 투입된 원가가 자산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당기 손익 영향은 선급공사비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건설업 회계에 특수하게 있는 선급 공사비라는 것으로 진행 매출을 인식하는 건설업에서 당기 손익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선급 공사비가 많아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아직 정식으로 공사 계약 전에 공사비로 투입을 많이 하고 있구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선급 공사비를 증가시키면서 당기 손익에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건설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급자산이 커졌다면 당기 손익은 그 만큼 개선되었겠지만, 결국 선급 자산이 원가로 대체가 되는 경우에는 마냥 큰 선급 공사비가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선급 공사비는 선 투입되는 원가를 얘기하지만, 선급자산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판매비로 투입한 원가를 공사와 연관성이 있어 추후에 원가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기 비용이 아닌 선급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K-GAAP기준) 즉, 판매비로 투입된 원가를 당기 손익이 아닌 추후에 공사 원가로 추정하여 선급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K-GAAP기준과 IFRS기준이 다르니, 각 회계 기준마다 별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선급 공사비, 선급자산 회계처리 방법
그렇다면 선급공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특히 판매비로 투입되고 있던 비용을 선급 공사비로 자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사가 채택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에서는 판매비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산화가 가능하여 선급 공사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수주활동 결과 수주가 확정되면 원가로 원가 대체되고, 수주에 실패한다면 즉시 판매비로 당기 비용인식해야 합니다. 수주 가능성에 대한 근거만 높으면 자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의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투입될 원가로 추정하여 자산화를 시킬 것이냐에 따라 당기 손익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선급 자산 변화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반면 상장회사가 보고해야할 IFRS 기준에서는 자산화를 쉽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IFRS 15에 따르면 수익 인식 기준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사 계약 후 원가 외에는 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즉 위에 그림을 보시면 수주 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수주 계약 체결전이라면 즉시 당기 판매비로 인식해야 하며, 수주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투입되는 원가에 대해서만 선급 공사비 즉 자산화를 시킨 후 착공 후 공사원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FRS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원가를 인식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수익 대응 원칙에 맞게 판매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은 판매,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가는 공사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IFRS기준입니다.
마치며
어떠신가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있으신가요? 사실 관심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접하는 내용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급 공사비라는 계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수익 인식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는 계정으로 선급 공사비가 클 경우 당기 손익의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라는 질문은 한번씩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회사를 보다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니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건설주 투자를 위한 분들이 내용 잘 이해하셔서 투자 회사를 잘 분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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